[산업통상부](참고자료)WTO 전자상거래협정 임시 이행 추진
- 부처
- 산업통상부
- 발행일
- 2026-03-30
- 소스
-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WTO 전자상거래협정 임시 이행 추진
- 우리나라를 비롯 , 일본 · 호주 · 싱가포르 · EU · 중국 · 영국 · 캐나다 등 66 개국 참여
- 디지털무역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 전자상거래협정의 조속한 이행 추진
- 전자상거래협정의 WTO 협정내 법적 편입도 병행 추진
산업통상부 ( 장관 김정관 ) 는 카메룬 야운데에서 개최중인 제 14 차 세계무역기구 (WTO) 각료회의 (MC-14) 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66 개국이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의 임시 이행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은 지난 '19 년 5 월에 협상을 개시하여 '24 년 7 월에 협정문을 타결했으며 (91 개국 참여 ), 이후 참여국들은 동 협정의 WTO 협정내 법적 편입을 추진해 왔다 . 다만 , 일부 국가의 법적 편입 반대로 인해 법적 편입을 위한 합의가 쉽지 않아 공동의장국 ( 일본 · 호주 · 싱가포르 ) 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협정의 조속한 이행 방안도 검토해 왔다 .
3 월 28 일 ( 토 ), 공동의장국 및 우리나라 , EU, 영국 , 캐나다 등 50 여개 회원국의 통상장관 및 대표단이 참석하여 전자상거래협정을 통한 전자상거래 원활화 , 소비자 · 기업 등 디지털교역 환경 신뢰 구축 등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임시 이행을 추진키로 하였다 . 또한 , 참여국들은 임시 이행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 국내절차를 완료한 45 개국이 수락서를 기탁하면 발효될 예정이다 . 아울러 동 협정의 WTO 법적 편입도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
동 선언에 참석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 전자상거래협정이 조속히 이행되면 디지털 무역 환경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개도국 및 중소기업에도 디지털무역의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 " 이라고 평가했다 .
정부는 전자상거래협정의 임시 이행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관련 국내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