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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부처
인사혁신처
발행일
2026-04-06
소스
pressrelease

노동절(5월 1일)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고용노동부(장관 김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