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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식품·화장품 등 대체 포장재 사용 시 표시·기재사항 스티커 부착 한시적 허용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일
2026-04-03
소스
pressrelease

식약처, 식품·화장품 등 대체 포장재 사용 시 표시·기재사항 스티커 부착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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