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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식품·화장품 등 대체 포장재 사용 시 표시·기재사항 스티커 부착 한시적 허용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일
2026-04-03
소스
pressrelease
식약처, 식품·화장품 등 대체 포장재 사용 시 표시·기재사항 스티커 부착 한시적 허용
원문 보기 (korea.kr) ↗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