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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참고자료)정부, 최고가격제 틈타 부당하게 가격인상한 주유소에 '무관용 원칙' 대응

부처
산업통상부
발행일
2026-03-27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정부 , 최고가격제 틈타 부당하게 가격인상한 주유소에 ' 무관용 원칙 ' 대응   2 차 최고가 시행 전일 대비 가격 인상 주유소 3,674 개 ( 전체의 35%) - - 2 차 최고가격 시행 직후 주유소 판매가격 리터당 약 19 원 인상 - - 부당한 가격 인상 주유소에는 엄정하게 대응 계획 -   정부는 3 월 27 일 ( 금 ) 00 시부터 정유사 출고물량에 대해 2 차 석유 최고가격 * 을 시행하였다 .   * 정유사 공급가격 ( 도매가격 ) 대상 : 휘발유 1,934 원 / ℓ , 경유 1,923 원 / ℓ , 등유 1,530 원 / ℓ   3 월 27 일 ( 금 ) 16 시 기준 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 오피넷 ) 가격 동향과 에너지 · 석유시장감시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 2 차 최고가격 시행 전일인 3.26 일 대비 가격 인상을 한 주유소는 전체 10,646 개의 약 35% 인 3,674 개로 조사되었으며 , 약 13% 인 1,366 개 주유소는 리터당 60 원 이상 가격을 급 격하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주유소 평균가격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휘발유 , 경유 모두 리터당 약 19 원 정도 주유소 가격이 인상되었다 .   < 3.26 일 ~ 3.27 일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 추이 > ( 단위 : 원 /L)   구분 3.26 일 16 시 ( 당일 확정가 ) 3.27 일 2 시 3.27 일 9 시 3.27 일 12 시 3.27 일 16 시 휘발유 1,819.3 1,823.2 1,830.1 1,835.7 1,838.7 경유 1,815.8 1,818.8 1,826.2 1,831.7 1,834.5   2 차 최고가격이 1 차에 비해 리터당 약 210 원이 인상되기는 했으나 , 주 유소별로 2 차 최고가격이 적용된 기름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현재 보유중인 재고물량은 1 차 최고가격을 적용받은 저렴한 기름일 가능성이 높다 . 통상 주유소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물량을 감안할 때 , 2 차 최고가격이 시행되자마자 주유소 판매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최고가격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게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그간 국내 석유가격이 " 오를 때는 빨리 올리고 ,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 " 는 소위 석유가격의 비대칭성 문제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 이 문 제에 대해 정유사와 주유소 간에 서로 책임 공방이 있었다 . 하지만 ,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기간 동안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유소 판매가격이 급격히 인상된다면 비대칭성의 책임이 주유소에 있다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 .   정부는 전국 1 만여개 주유소 가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 2 차 최고가격 시행 직후 가격을 곧바로 인상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정부정책을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태로 판단하여 ' 무관용 ' 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또한 , 정부는 가격안정에 모범을 보여야할 석유공사 알뜰주유소가 과도하게 높은 가 격으로 유류 판매시 즉각 계약해지를 하는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 를 도입할 계획이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