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업경영주 배우자, 취업해도 3월 30일부터 농업인 자격 유지 가능해진다.
- 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발행일
- 2026-03-29
- 소스
-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농식품부 ) 는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 고시 개정에 따라 3 월 30 일부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 가 되더라도 연간 90 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 근로소득이 연 2 천만 원 미만이면 농업인 자격이 유지되며 ,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 그간 여성농업인 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농촌지역에서 겸업이 많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면 농업인 자격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 그러나 농업인 자격 남용에 따른 부작용 * 을 우려하여 논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 지역별 농업인 수당 및 복지 바우처 , 농업인 대상 재정 지원사업 및 각종 세제 혜택 등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K- 농정협의체 ' 를 통해 농업인 · 전문가 등과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하였다 . 농가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농한기 등에 단기 · 일시적으로 취업하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 하여 ,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취업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 ( 연간 2 천만 원 미만 )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고시를 개정하였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동 고시 개정에 맞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농업인 확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이하 농관원 ) 지원 및 지역별 사무소에 별도의 민원업무 대응반을 구성 · 운영한다 .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농업인 확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려면 , ▲ 신청일 직전 달을 포함한 12 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 이통장의 서명 또는 마을 농업인 2 인 이상의 확인을 받은 영농사실 확인서 등을 관할 지역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 이후 근로소득 심사 ,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종 확인 · 등록된다 .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지원과 지역별 사무소 또는 경영체 등록 콜센터 ( ☎ 1644-8778) 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주권정부 농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출범한 K- 농정협의체에서 현장 농업인들과 함께 이루어 낸 뜻깊은 성과 " 라며 , " 지난해 11 월 개선안 마련 당시 올해 3 월 시행을 약속 드렸는데 , 그 약속을 지켜서 매우 기쁘다 . 앞으로도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