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노동자 금융부담 줄여준다"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 확대 실시
- 부처
- 고용노동부
- 발행일
- 2026-03-23
- 소스
- pressrelease
- 대출이자 최대 3%p까지 지원 - 자녀양육비(7세18세 미만), 혼례비(혼인신고 1년3년 이내 신청), 한도 최대 2,000만 원 확대, 노부모부양비·장례비 항목 신설 등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대출이자 최대 3%p까지 지원 - 자녀양육비(7세18세 미만), 혼례비(혼인신고 1년3년 이내 신청), 한도 최대 2,000만 원 확대, 노부모부양비·장례비 항목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