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고용노동부]"노동자 금융부담 줄여준다"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 확대 실시

부처
고용노동부
발행일
2026-03-23
소스
pressrelease

- 대출이자 최대 3%p까지 지원 - 자녀양육비(7세18세 미만), 혼례비(혼인신고 1년3년 이내 신청), 한도 최대 2,000만 원 확대, 노부모부양비·장례비 항목 신설 등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