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병무청, 어학병 등 지원 시 어학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 부처
- 병무청
- 발행일
- 2026-03-18
- 소스
- pressrelease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각 군 어학병 등 지원 시 필요한 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인 5년을 적용하여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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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청장 홍소영)은 각 군 어학병 등 지원 시 필요한 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인 5년을 적용하여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