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25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정재 외 12인·2025-02-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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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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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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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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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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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국가보안법」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해 사건의 가해 교사의 경우 살인 등 중범죄자임에도 연금 수급권을 박탈할 수 없어 최대 50%의 감액 처분만 받고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전ㆍ현직 공무원이 「형법」 제250조 및 제291조의 살인죄를 비롯한 강력범죄를 범하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함으로써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