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839]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김위상 외 12인·2025-09-0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2-06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2-11
본회의
수정가결
2026-03-12
정부 이송
2026-03-27
공포일
2026-04-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5년마다 환경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3년마다 1회 이상 관할 지역의 빛 환경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평가(이하 “빛공해환경영향평가”라 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5년)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행주기(3년)와 달라 시ㆍ도지사가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할 때 최근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움. 이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으로 조정하고,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시 최근 1년 이내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ㆍ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빛환경 현황 파악을 통해 빛공해 방지를 위한 빛공해방지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제16조).
심의 이력
공포2026-04-07
정부 이송2026-03-27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80 · 찬성 180 · 반대 0 · 기권 02026-03-1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2-11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2-06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