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0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서영석 외 10인·2025-12-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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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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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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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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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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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위생관리 미흡, 이물질 검출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가맹본부가 브랜드 관리나 식재료 공급ㆍ유통 등에 집중할 뿐, 가맹점의 식품위생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법적 의무가 없어 위생 사고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위생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ㆍ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의무화하고 가맹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표준관리프로그램 마련, 기술ㆍ정보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