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38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2025-03-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3-06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3-26
본회의
원안가결
2025-04-02
정부 이송
2025-04-11
공포일
2025-04-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개정안은 청소년의 연령 표시를 ‘만 나이’ 표기 방식에서 ‘나이’ 표기방식으로 변경하여 나이 표기 방식의 통일성을 기하고,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취급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나이 확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또한,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도 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협박 등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로 인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신분증 확인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숙박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과징금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연령 표시를 ‘만 나이’ 표기 방식에서 ‘나이’ 표기 방식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호). 나. 제16조, 제28조, 제29조에 따라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다.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로 인해 위반행위를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에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54조제3항).
심의 이력
공포2025-04-22
정부 이송2025-04-1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49 · 찬성 246 · 반대 0 · 기권 32025-04-02
소관위 회부여성가족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03-26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3-26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