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46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이주영 외 10인·2025-01-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8-27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9-10
본회의
수정가결
2025-10-26
정부 이송
2025-10-31
공포일
2025-11-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 상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 시 이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출산연령의 고령화 및 보조생식술의 발전,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신생아 중 미숙아등의 출생률이 약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다 상세한 관련 정보를 데이터로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미숙아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9조의3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공포2025-11-11
정부 이송2025-10-31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60 · 찬성 259 · 반대 0 · 기권 12025-10-26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9-10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8-27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