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0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건태 외 10인·2024-11-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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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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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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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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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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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접견하고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교정행정상의 편의보다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권리가 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임. 그런데 실무상 토ㆍ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변호인과의 접견 및 의사의 진료가 불허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의자의 건강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중대하게 제한되고 있음. 이에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등에 대해 변호인의 접견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피고인 등의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