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8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유영하 외 13인·2026-08-2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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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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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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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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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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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도 함께 급격히 감소되고 있음. 2026년 기준 초등학교 취학 아동 수 약 32만 명으로, 10년 전인 2016년 약 40만 명보다 8만 명 감소된 상황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국 곳곳에 학교 통ㆍ폐합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한편, 각 지역에서는 학교 수 감소에 따라 도서관, 체험학습시설, 문화ㆍ평생교육시설 등 교육ㆍ문화 인프라 확충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학교 통ㆍ폐합에 따른 폐교재산을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공공 교육ㆍ문화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교육시설로 활용할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제2호).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