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3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성원 외 10인·2026-01-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4-17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4-18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하는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지역의 규모와 특성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하지만 현행법은 자치구 시ㆍ군ㆍ도의원의 최소 정수를 인구 5만명을 기준으로 차등화하고 있어 최근의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위험으로는 구조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 기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대표성이 약화되고 광역의회 차원에서의 정책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구 기준을 5만명에서 4만명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급격한 인구 변화 속에서도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지방자치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4-18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4-17
소관위 회부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