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7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광희 외 10인·2026-03-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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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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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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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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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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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기술자료 유용 등 불공정거래는 거래관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신고 없이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현행법은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상금이 “예산의 범위”로 제한되고 있어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위반행위로 부과한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명확히 하여 신고 유인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