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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엄태영 외 10인·2025-03-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2-16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2-30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 전 1년 이내부터 출산일 이후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 가액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여전히 OCE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주택은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므로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위한 주택 취득세 지원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5).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2-30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2-16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