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3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조은희 외 11인·2025-06-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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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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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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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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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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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공공예식장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2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