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45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미애 외 10인·2025-08-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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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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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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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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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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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교육부의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람 중 46.3%가 조부모에 해당할 정도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서 조부모의 육아 참여가 증가하며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조부모의 기여가 중요해지고 있으나, 조부모를 특별히 기리는 별도의 기념일은 없음.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14개 국가에서 조부모의 날을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으며, 2021년 바티칸에서는 조부모와 노인의 역할을 기리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제정하였음. 이에 노인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조부모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을 기리고, 세대 간의 통합과 존중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노인의 날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