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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418]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이인선 외 11인·2025-03-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6-03-17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30
본회의
원안가결
2026-04-23
정부 이송
2026-04-30
공포일
2026-05-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법인의 설립요건으로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법인의 최근 10년간 사무소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관세사가 5인 이상인 관세법인에 한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제4항 및 제17조의8제1항).

심의 이력

공포2026-05-12
정부 이송2026-04-30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11 · 찬성 210 · 반대 0 · 기권 12026-04-23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6-03-17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