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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83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한지아 외 10인·2025-03-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8-27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0-26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는 이후 회복 기간과 장기적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 큰바, 초발 급성기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개입이 중요함. 그러나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경우, 만성화된 환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료자원의 투입이 요구되고 치료 난이도도 높아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기피하는 실정임. 이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마련하여 정신의료서비스 품질 제고와 적정 보상을 도모하여 적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토록 독려하고, 이를 통해 급성기 증상의 조기 치료와 퇴원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0-26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8-27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