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89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김예지 외 10인·2024-12-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02-21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3-12
본회의
원안가결
2025-03-13
정부 이송
2025-03-21
공포일
2025-04-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어린이의 경우 뇌가 활발하게 발달하고 신체가 성장하는 시기로 재활치료 필요 시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달 지연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음. 또한 어린이 재활 환자는 성인과 달리 성장 및 발달에 상응한 생애 주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의료 접근성이 높은 거주지역 기반의 재활의료 제공이 매우 중요함. 이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 및 제18조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공포2025-04-01
정부 이송2025-03-2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46 · 찬성 244 · 반대 0 · 기권 22025-03-13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3-12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02-21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