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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7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진선미 외 10인·2024-08-2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의 유입으로 학생 수가 급증하여 과대·과밀학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학생 수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어 지역간 학교 수급여건에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 설립 기준을 일정 부분 완화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소규모 학교가 보다 용이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지역·학교 간 학습 환경의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설립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후단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