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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593]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원안가결

의원·이종욱 외 12인·2024-10-0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원안가결
2024-12-10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일
2024-12-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출국납부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과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간 관련성이 미흡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 완화를 위해 출국납부금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근 부담금 정비 추세에 맞춰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심의 이력

공포2024-12-31
정부 이송2024-12-20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59 · 찬성 201 · 반대 33 · 기권 252024-12-10
소관위 회부외교통일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