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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0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성권 외 15인·2026-07-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가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자가 실시한 조사 과정이나 조치 사항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및 재발방지 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감독기관이 그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근로자등이 사용자의 조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자율적 조치에만 맡기기보다 감독기관이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 과정과 조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피해근로자의 요청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조사 과정 및 결과와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감독관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나 조치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적정한 경우에는 재조사 또는 재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