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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9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강일 외 14인·2026-07-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등(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수산물가공수협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장 또는 회장의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 참여율 제고와 투표자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등의 조합장 또는 회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4조제2항 후단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