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0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소병훈 외 15인·2026-03-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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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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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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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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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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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태조사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하철 등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이동 장벽은 여전히 높으며, 동선상의 단차, 엘리베이터 위치 안내의 부정확성 등 실제 이용자가 아니면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는 실태조사가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교통약자의 실제 이용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실태조사 시 교통약자 관련 법인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객관성과 현장성을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