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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37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훈기 외 11인·2025-11-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노동이사”라 함)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를 선임하여 운영 중임. 그런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3항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