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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53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남인순 외 13인·2025-02-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11-20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11-26
본회의
수정가결
2025-12-02
정부 이송
2025-12-19
공포일
2025-12-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굴절검사까지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안경 등의 판매만을 주된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실제 안경사의 업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눈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3호).

심의 이력

공포2025-12-30
정부 이송2025-12-19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29 · 찬성 219 · 반대 0 · 기권 102025-12-02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11-26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11-20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