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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97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민형배 외 10인·2025-02-0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군인은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군인은 상관이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경우, 위법한 명령에 따르거나 항명하는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정당한 명령이라는 단서가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습니다.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로 위법한 명령을 수행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실제 2024년 12월 3일 내란 당시, 계엄군의 위헌적 지시에 많은 군인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기관 장악 시도 등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상관의 ‘위법ㆍ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법에 담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법ㆍ부당한 명령에 대한 신고의무 및 처벌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군인이 충성하는 대상은 오로지 시민과 국가라는 기본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4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