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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7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훈기 외 11인·2025-10-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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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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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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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인구절벽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최대 1억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일부 기업들의 출산장려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에는 현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기업들의 출산장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소속 직원의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