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48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유용원 외 10인·2025-05-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24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4-22
본회의
수정가결
2026-04-23
정부 이송
2026-05-08
공포일
2026-05-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존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연도별 수치목표에 근거하고 있어 저출산ㆍ인구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유연한 정책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여성 군인의 활용 분야 확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상비병력의 적정 조정, 간부 비율의 합리적 유지, 예비전력의 정예화 및 적정 규모화, 책임운영기관의 확대 등 새로운 국방운영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함. 이에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병력 및 간부구조의 조정, 예비전력의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한 기존의 목표연도 및 수치 기준을 삭제하여 변화하는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자원 활용의 확장성을 부여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한정된 책임운영기관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작전 수행능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심의 이력
공포2026-05-19
정부 이송2026-05-08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88 · 찬성 186 · 반대 0 · 기권 22026-04-23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4-22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3-24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