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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6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임호선 외 10인·2025-09-0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3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2-0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농어촌주택등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에서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기후변화, 농업인력의 감소 및 고령화,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등 농촌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있음을 고려할 때, 농업부분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농업생산비 증가와 농가소득 감소를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됨.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2-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30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