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05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진선미 외 10인·2024-08-2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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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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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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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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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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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교사가 미성년자인 학생에 대해 친밀감을 기반으로 성폭력을 가하거나 그 사실을 은폐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교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교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육부장관을 통보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성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