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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65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문진석 외 11인·2025-01-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며, 제30조제2항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등의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재해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동주택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