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0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임광현 외 10인·2024-09-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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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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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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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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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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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육아 관련 용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서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일정 부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기저귀, 분유, 이유식, 의복ㆍ신발, 카시트 및 도서 등의 영유아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켜 자녀양육비에 대한 각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및 제27조제16호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