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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98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위상 외 10인·2024-12-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2023년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으로, 국가공무원은 위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하여 4일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법정 휴가 이외에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가가 결정되고 있어 위험 직무에 따른 중대재해와 관련한 심리안정휴가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직무와 관련한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에게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중대재해로 인한 트라우마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 56조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