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79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건,홍기원 외 11인·2024-09-0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11-13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11-28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11-28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11-13
소관위 회부외교통일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