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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58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성원 외 10인·2024-11-1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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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 재난ㆍ재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행정 절차로 인해 복구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임. 지난해 폭우와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15곳 중 복구가 된 곳은 3곳에 불과할 뿐 아니라, 경기지역의 복구율은 50%대, 태풍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의 경우는 복구율이 20% 수준에 머물러 다가올 장마와 태풍철까지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사전공사 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