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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85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5-0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4-07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5-06
본회의
원안가결
2026-06-18
정부 이송
2026-06-26
공포일
2026-07-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해당 장비로 측정한 관측정보의 전산망 구축·운영의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근거를 신설하여 첨단감시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조건 없이 분할 납부를 허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관측정보 전산망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함(안 제3조의3 신설). 나. 중소기업 대상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4 단서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6-07-07
정부 이송2026-06-2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50 · 찬성 248 · 반대 0 · 기권 22026-06-18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5-06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5-06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