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0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승수 외 12인·2026-02-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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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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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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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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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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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등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차임 외 비용인 관리비의 산정 기준이나 정산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관리비 공개와 회계 투명성을 규율하고 있지만, 대학생ㆍ사회초년생 등 청년층과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등 일반 주택임대차 영역에서는 관리비가 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어, 임대인이 세부 산정 근거 없이 관리비 명목으로 전가하더라도 임차인은 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임대인은 매년 1회 이상 관리비 징수 및 집행 내역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며, 실제 지출된 비용과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의3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