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10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이훈기 외 74인·2024-06-0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06-18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07-30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ㆍ제7항 단서ㆍ제8항ㆍ제9항ㆍ제14조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07-30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06-18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