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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72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대식 외 14인·2024-10-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3-1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4-23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사내대학 제도 도입 이후 기업에서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기업의 우수 인적 자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재직자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석ㆍ박사급 인력에 대한 첨단분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사내대학은 전문학사, 학사과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하여 첨단분야 등의 고급 전문인력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내대학원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의 채용후보자까지로 입학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첨단분야 등 산업계의 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4-23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3-10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