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987]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류의안
위원장··2026-09-0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9-01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9-01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5년 6월 17일에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조사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활동기간이 3개월 연장됨에 따라 2026년 9월 16일에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완료될 예정이나, 보다 충분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도록 하고, 이미 활동기간을 한 차례 3개월 연장한 점을 반영하여 활동기간 연장 의결에 관한 단서 조항은 삭제함(안 제9조제1항 등).
심의 이력
본회의 부의심의 대기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9-01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9-01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