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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1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4-09-2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4-09-04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4-09-25
본회의
원안가결
2024-09-26
정부 이송
2024-10-11
공포일
2024-10-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일반 여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측면과 임산부의 보호 규정을 선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규정에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추가하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국적선원 인력의 감소 및 고령화 추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선원재해보험과 관련하여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장제’라는 용어를 ‘장례’로 변경하고, 선원재해보험과 관련하여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등).

심의 이력

공포2024-10-22
정부 이송2024-10-1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97 · 찬성 193 · 반대 0 · 기권 42024-09-26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4-09-25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4-09-25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