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달희 외 11인·2025-06-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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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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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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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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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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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재건을 위하여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현행법에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6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