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32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2024-12-0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4-11-28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4-12-09
본회의
원안가결
2024-12-10
정부 이송
2024-12-27
공포일
2025-01-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신규 소지허가를 할 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확인 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며,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총포·도검·화약류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신규 소지허가시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함(안 제12조). 나.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함(안 제16조 등). 다.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사유를 강화함(안 제13조). 라.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 마. 판매업의 허가와 변경허가를 분리하고 경미한 구조·시설·설비의 변경에 대해서는 허가 대신 신고사항으로 변경함(안 제6조의2 등). 바. 화약류 관련 기술상 기준을 경찰청장 고시사항으로 변경함(안 제18조제4항, 제20조제5항 등).
심의 이력
공포2025-01-07
정부 이송2024-12-27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86 · 찬성 284 · 반대 0 · 기권 22024-12-10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4-12-09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4-12-09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