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0847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2-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1-21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2-26
본회의
원안가결
2025-02-27
정부 이송
2025-03-14
공포일
2025-03-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체납에 따른 간접강제수단 적용이 어려워 과징금 체납 시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으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간 징수수단이 상이하여 업무상 혼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일관된 체납징수수단 활용을 통한 행정제재금의 부과 목적을 실현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한편,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가수ㆍ연기자와 연습생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K-POP, 트로트 음악, 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식비ㆍ교통비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열악한 처우가 계속되고 있음. 일반인 출연자 뿐만 아니라 영화ㆍ드라마 등의 보조출연자의 열악한 처우 역시 계속하여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 등 대중문화예술용역 현장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실태조사의 내용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 표준계약서를 제ㆍ개정하는 경우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그 외에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독립한 사무소를 갖추지 않더라도 공동사용을 통해 사무소를 갖춘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영업 진입에 드는 비용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심의 이력

공포2025-03-25
정부 이송2025-03-14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08 · 찬성 207 · 반대 0 · 기권 12025-02-27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02-26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2-26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