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94]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8-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7-29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8-26
본회의
원안가결
2025-08-27
정부 이송
2025-09-05
공포일
2025-09-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하나, 해수의 유입 등으로 어선에 비치된 종이 형태의 검사증서가 훼손·분리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선박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도 비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안 제29조), 2024년 12월 20일 도입된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시행일 2025년 12월 21일)을 위해 어선건조·개조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단속 근거와 등록기관의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2항 및 제39조제1항).
심의 이력
공포2025-09-16
정부 이송2025-09-05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64 · 찬성 163 · 반대 0 · 기권 12025-08-27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08-26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8-26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