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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65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문진석 외 11인·2025-11-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나 지방공무원의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의 계약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한국행정연구원의 정책연구용역(2022년)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총 공급액 비율이 증가할 때, 적용업종의 평균 매출액, 평균 종사자수 및 사업체 수 등이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에서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승수효과가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대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1-27